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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핑 (張○平) 
                 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박은영, 류용호, 이우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주           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선급검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07. 10.경 ○○중공업  
거제 조선소 내 위 협회 사무실에서 선급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드릴쉽(Drillship)’에 관한 ○○중공업 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2.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538).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당해사건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계속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1048)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제2조 전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지조항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처벌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처벌조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칙) ②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 
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그 밖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 중 일부인 ‘산업기술’을 정의한 제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구분하여 말할 때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처벌대상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간접 위임하는 규율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한 법령을 특정하지도, 그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지도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 법규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법규에서 이와 같이 제정주체나 내용, 목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규칙에 범죄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것이다.   
(2) 산업기술 개념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의조항 중 각 목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불명확성 및 광범성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 
적 요건으로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요구하지도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과 달리,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비공지성, 실질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을 요구하지 않아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이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구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권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서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위임법률 사이에서는 위임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인 산업기술의 전문적,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 등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산업기술의 의미를 서술적·기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는 것 역시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한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규율목적이 달라 위 법에 규정된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기존에 기술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으나, 기존 법률만으로는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국공립연구소나 민간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의 기술보호가 미흡하였던 적용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관하여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되, 그 적용범위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당해사건 발생 후인 2011. 7. 25. 입법자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규정하면서 그 해당법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을 개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법’이라고 한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인 ‘산업기술’의 요건 중 하나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요구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의하여 전체 구성요건이 완성·보충되는 규정형식을 채택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규정형식이 위임입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전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의 형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판례집 13-2, 158, 167;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판례집 15-2하, 406, 4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을 구성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관계 법령 즉 ‘관계 법률과 그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관련 법령상의 지원·조장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한 것도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지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임을 전제로 위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의 개념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요구함으로써 당해 조항 내에서 구성요건을 완결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법률조항 안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가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다른 행정형식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요하는 규정형식을 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산업기술에 대한 부정한 취득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지되는 행위는 제14조 제1호에서, 행위의 대상인 ‘산업기술’의 정의는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위 금지조항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규정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고, 만일 위 정의조항의 내용이 처벌조항과의 관련 하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 정의조항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고 있는 처벌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되게 된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고지를 하여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33;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 참조).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9;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판례집 22-1상, 407, 412-413 참조). 
그러므로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처벌법규라고 하더라도 법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동일한 규율효과를 가지면서도 그러한 불명확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나 다른 구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은 위헌의 의심을 받게 된다.   
(2) 이 사건 정의조항 중 가 내지 라 목 부분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각 목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 국내에서 개 
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의 전문적, 기술적 특성과 그 다양성에 비추어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인 것이 되면 부단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적절한 규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특히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그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만 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78-79 참조). 그러할 때에만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입법자는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의 개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가 내지 라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이 부분 문언만을 따로 떼어내서 판단할 수 없고,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라는 형식적 요건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이 적절하게 방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그런데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 또는 고시· 공고라는 요건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요건만으로는 위 가 내지 라목 부분의 불명확성이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상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등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과 애매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인 ‘비밀관리성’이나 ‘군사기밀의 표지’ 등은 물리적으로 즉시 인식되어 행위자가 외견상 쉽게 식별 가능한 성질의 것인 반면, 이 사건 정의조항의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사전적인 조사 없이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행위 당시에 그러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견상 알 수 없는 수범자에게 위 요건은 그 각 목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관한 고시처럼 특정한 기술이 아닌 기술의 범위 또는 분야를 정한 데 불과한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분야 또는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기술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돌아와 위 각 목의 추상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위 요건은 위 각 목의 불명확성의 해소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3) 이 사건 정의조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식적 요건인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관한 부분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으면서도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그 구성요건적 요소가 규정된 관계 법령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하는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 도무지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법령이 관계분야에 따라 산만하게 퍼져 있는 우리 법제 현실상 법률전문가조차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체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어떠한 기술이 건축기술이면서 전자기술일 수 있고, 환경기술이면서 나노기술일 수 있는 등 오늘날 산업기술이 여러 전문 분야에 걸쳐 종횡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은 더욱 증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문언은 특히 개정법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불명확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상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은 그 문언상으로 특정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개정법이 열거하고 있는 법령 중에는 산업발전법 제5조와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범위 또는 분야’를 고시하고 있을 뿐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특정 주체가 보유한 구체적인 기술이 아닌 단순한 기술의 범위에 관한 고시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개정법의 규정을 빌려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분명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그 해당 여부가 애매모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정 또는 공시·공고 외에 기술과 관련한 인증이나 통지 등 다른 형식의 행정규칙 또는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것 역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인 이상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준하여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의 요건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통지는 개정법에 열거된 지정 또는 고시·공고·인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개정법에는 위 법에 따른 산업기술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가 그에 한정되어 열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법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 
른 부품·소재기술을 산업기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만, 위 특별조치법 제19조는 “정부는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등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지정의 대상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주체’에 불과하다. 지정 또는 고시·공고·인증 등의 근거법률을 열거한 개정법의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대상에 기술의 연구·개발의 주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입법자가 개정법에서 산업기술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이 부분 문언을 거의 그대로 두면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열거하는 개정을 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된 기술’에 위 법령들에 정한 기술이 포함된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이 부분 문언만을 가지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운 것이어서 만일 개정법이 없었더라면 이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과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 나아가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지정 또는 고시·공고 중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9조를 근거로 한 구 지식경제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이 문언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반면, ① 위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에서 ‘법령’이란 당해법률 자신이 아니라 위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②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산업기술’을 정의하고 이어 제2호에서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은 그에 앞서 정의된 ‘산업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위한 절차로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정대상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핵심기술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중에서 다시 구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해사건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것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을 보고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바라고 말할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명확성이 제기되지 않게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입법자는 개정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 구체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있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적절한 고지’는 성문의 제정법에 의하여 규범의 내용과 요건이 수범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가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어느 정도 법적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규정형식의 불명확성 때문에 문제된 기술과 관련된 자 
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 있어 수범자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고지가 각별히 요구되는 ‘형사처벌법규’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이는 이 사건 정의조항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삼는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의조항 자체의 위헌성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 등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정의조항이 합헌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사.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