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저작권 판례
2015. 1.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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