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판결 2012다7682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피상고인 팍스 헤드, 인코포레이티드(FOX HEAD, IN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 O담당변호사 OOO 외 2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폭스코리아 외 2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
저작권 판례
2014. 12.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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