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ㆍ녹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등과 같이 방송을 없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대본, 시나리오, 자막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방송 편성에 따라서 사전에 만든 방송물을 방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의 경우 방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송시간 전까지 녹음이나 녹..
저작권 이야기
2015. 1. 8. 15:4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저작재산권의 제한
- fair dealing
- 저작권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편집저작물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스타벅스 사건
- 2011도5835
- 점자도서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Andy Warhol Foundation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공정이용
- 저작물의 종류
- 생성형 AI
- 일시적 복제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도서관 보상금
- 저작권법 제33조
- 미술진흥법
- 사적복제
- 공동저작자
- 재판매보상청구권
- 저작권법 제25조
- 침해지법
- 안심글꼴
- 97도1769
- 저작권법 제98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