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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2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판시사항】[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2014. 12. 30.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MP3 파일을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생에게 복제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 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