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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2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 침해 여부(대법원 2015다1017)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 2018. 1. 4.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