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이용허락(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조건, 그리고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받는..
저작권 이야기
2014. 11.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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