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v.0.1)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추가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작사가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사가와 작곡가이지만 일반인들이 음악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수나 연주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저작인접..
저작권 이야기
2014. 9. 29. 14:3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도서관 보상금
- Andy Warhol Foundation
- 2011도5835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생성형 AI
- 저작권법 제33조
- 저작물의 종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미술진흥법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스타벅스 사건
- 저작재산권
- 저작권
- 점자도서
- 편집저작물
- 안심글꼴
-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
- 공동저작자
- 침해지법
- 저작권법 제9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일시적 복제
- 사적복제
- 베른협약 제14조의3
- fair dealing
- 공정이용
- 97도1769
- 재판매보상청구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