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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

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   제>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제5조(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①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①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관한 기관은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절 이용허락의 대상 및 대상자


제9조(이용허락 대상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공기관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제11조(이용허락의 대상자) 공공기관은 자연인(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2절 이용허락의 조건과 범위


제12조(이용이 가능한 범위)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제17조(출처표시의무)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물 제공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해지) ①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4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5조(경고장의 발송) ①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청구 등)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형사고소)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부칙 <제2010-41호,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