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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2헌마770) 


【판시사항】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그 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간의 차등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으며 달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청구인이 가졌던 기존 보호기간에 대한 신뢰에 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투자회수를 위하여 2년간 기존 음반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3조, 제4조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18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29, 43헌재 2005.  2.  3. 2003헌마930, 판례집 17-1, 167, 181-182헌재 2007. 10. 25. 2005헌바68, 판례집 19-2, 447, 461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판례집 20-2하, 290, 319-322 

나. 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례집 12-2, 128, 14 


【당 사 자】 

청 구 인 최○철국선대리인 변호사 황환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인데,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20년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2012. 3. 15.부터 회복하여 잔여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50년간 존속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부칙 제4조가 청구인의 음반제작 및 판매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종전의 법률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완료된 결과 소멸된 저작인접권이 다시 회복되어 잔여 보호기간 동안 존속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2항이며, 부칙 제4조의 나머지 조항들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저작권법에 의하면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그 보호기간이 20년이었으므로 일부 저작인접권은 현재 보호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소멸되어 공유단계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을 다시 회복시켜 잔여기간 동안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 


저작물을 소유권처럼 영구적으로 보호할 경우 오히려 문화 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멸한 저작인접권인 음원의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해야 음반(음원 고정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입법경과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저작인접권 가운데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20년인 반면, 1994. 7. 1.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50년이다. 이처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발생시기에 따라 다른 이유는 1994. 1. 7.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일인 1994. 7. 1. 전의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2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보다 보호기간을 짧게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작인접권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부칙 제4조 제1항을 두어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1994. 7. 1.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같은 기간인 50년으로 설정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은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하였다가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잔여기간 동안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부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에서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18;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29, 43 등 참조). 


(2)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20년이므로, 청구인은 가장 빨리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기준으로 하면 1987. 7. 1.의 다음 해부터 20년이 지난 2008. 1. 1. 이후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2. 3. 15. 전까지 최대 약 4년간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잔여 보호기간인 30년이 지난 2038. 1. 1. 이후에야 음원의 저작인접권이 소멸되는 것을 기다려 이를 무상으로 활용하여 음반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음반제작자와의 협의 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법률을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될 뿐이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68, 판례집 19-2, 447, 461 참조). 


(3) 재산권의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무상으로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을 활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930, 판례집 17-1, 167, 181-182; 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등, 판례집 20-2하, 290, 319-322). 우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이미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던 음반의 소유권을 박탈한다거나 음반의 판매수익을 환수한다든지, 청구인이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수익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소멸된 저작인접권이 회복됨에 따라 청구인은 저작인접권자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만 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음원의 무상 활용 가능성이 없어지지만, 음원을 무상 사용함으로 인한 이익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지 사용자에게 음원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나 처분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러한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저작인접권자와 협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만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요소인 영업방법 내지 취급대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나, 공익실현을 위해서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다만, 청구인은 기존 법규를 신뢰하여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다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을 두어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면서 청구인과 같은 음반 제작·판매업자에게 법치국가의 원리상 요청되는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심판대상조항은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하였다가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1994. 7. 1. 이후 발생하여 보호기간이 50년인 저작인접권과 같은 기간 동안 보호하여 위 저작인접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저작인접권 중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상당수는 현재 보호기간이 완료되었는바, 이들에 대해서도 1994. 7. 1.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같이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효력을 회복시켜 잔여 보호기간만큼 존속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것 이외에 달리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50년보다 단기의 보호기간을 두는 방안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나)기존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을 두어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춘 다음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활용하여 음반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그러한 신뢰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보호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호기간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후 30년에서 발생 후 20년으로,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2013. 8. 1.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발생 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1994. 1. 7.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발생 후 5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조항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원칙적으로 50년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음원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영업은 특정 경제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사경제 활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례집 12-2, 128, 148 참조). 그러한 관점에서도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법률개정의 이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쳐 발생 후 20년에서 50년으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년의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저작인접권자들의 보호에 미흡했던 점, 1994. 7. 1. 이후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5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하면서 1994. 7. 1. 당시 이미 발생하여 보호기간이 진행 중이던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20년의 보호기간을 유지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발생 시기에 따라 저작인접권자들을 차등 대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하여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킨 것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면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은 신뢰이익은 법률개정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다)다만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할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011. 12. 2.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음원을 2012. 3. 15. 전에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행위로 보지 않고, 부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2년 동안은 청구인이 이미 제작했던 음반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2년의 유예기간은 이미 제작한 음반을 판매하는 등 투자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유예기간이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행하던 음반 제작·판매업자로서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 중 개정법(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생략 : 심판대상조항)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 제8101호)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생략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 

부칙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86조(보호기간) 

① 생략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생략 

 2.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생략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보호기간) ① 생략 

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생략 

 2.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생략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생략 

 2.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생략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고,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존속한다. 

1. 생략 

2.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