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
저작권침해금지등[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6도16031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2헌마770) 【판시사항】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서울 대표자 사장 ○○○ 2.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 ○○○○○에게 2,598,300원, 원고 주식회사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구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1] 구 관세법(2010. 12. 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피 고 인 : 피고인상 고 인 : 검사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판 결 선 고 : 2015. 3. 12.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