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 【전 문】【원 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피 고】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변론종결】2009. 4.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판시사항】[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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