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