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정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개정 2013.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출 력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