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인정 국내 첫 판결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807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복제란 램(RAM), 캐시(cache)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복제를 말합니다. 디지털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인 RAM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
저작권 이슈
2014. 11. 25. 11: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재판매보상청구권
- 생성형 AI
- 편집저작물
- Andy Warhol Foundation
- 저작권법 제33조
- 저작권법 제25조
- 공동저작자
- 저작인격권
- 97도1769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점자도서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저작재산권
- 일시적 복제
- 2011도5835
- 스타벅스 사건
- 저작물의 종류
- 안심글꼴
- 저작권법 제98조
- 공정이용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미술진흥법
- 유튜브 음악 제거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저작권
- 사적복제
- 도서관 보상금
- erase song
- fair dealing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