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3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

저작권 이야기 2022.06.16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입니다. 창작자인 저작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줍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서 받은 원고를 복제하여 책을 만들고 서점에 배포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저작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또한 저작..

저작권 이야기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