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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3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2015. 1. 5.
저작인격권(v.0.1)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입니다."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3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공표권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작가가 자신의 글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글을 출판사가 작가가 모르게 출판하여 공개한 경우.. 2014. 8. 8.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입니다. 창작자인 저작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줍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서 받은 원고를 복제하여 책을 만들고 서점에 배포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저작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또한 저작..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