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