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2011헌바3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핑 (張○平) 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박은영, 류용호, 이우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주 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선급검사관..
정보보호 이야기
2013. 8. 1. 23:50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