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dealing 2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저작권 이야기 2015.01.13

영국 공정이용 가이드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4년 6월 12일,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리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영국 지식재산권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인 경우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이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저작권 이야기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