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선고 2012도1606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OO 외 2인[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
저작권 판례
2014. 12. 29. 16:1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25조
- 점자도서
- 미술진흥법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편집저작물
- 침해지법
- 저작재산권의 제한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저작권
- 저작권법 제33조
- 97도1769
- 저작물의 종류
- 일시적 복제
- fair dealing
- Andy Warhol Foundation
- 스타벅스 사건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저작인격권
- 안심글꼴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저작재산권
- 공동저작자
- 2011도5835
- 생성형 AI
- 재판매보상청구권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도서관 보상금
- 저작권법 제98조
- 사적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