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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6도16031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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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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