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심사위원회(12월 17일)에서 문체부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님께서 "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4항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창작 행위에 관계되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넣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법배경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