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
저작권 판례
2019. 2.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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