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경우인 "재판 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오늘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의 첫번째 경우로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② 내부자료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