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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은 저작권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두번째 경우인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②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을 자유롭게 한 것은 정치적 연설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연설의 내용을 알 수 없게되는 문제, 즉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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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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