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준거법 2007가합43936
저작권침해금지등[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
저작권 판례
2018. 9.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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