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0상,1056]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저작권 판례
2014. 12.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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