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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9831, 판결]
【판시사항】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와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과 포커 등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웹보드게임으로서 이용자는 게임의 승패에 따라 가감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다음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이용자의 주민번호당 구매한도(이하 ‘이 사건 구매한도’라 한다)를 월 30만 원(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과 선물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기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이 사건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구매한도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매한도를 폐지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