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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
【참조조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6조
【전 문】
【신청인】 OO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O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일억(1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ywiz.com'상의 'SayWiz Tour' 플래쉬(flash) 동영상, 'Say Wizard' 서비스, 'My Account' 메뉴상의 견적서비스, 'Sayshop Guide' 서비스를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wizwid.com' 또는 신청인이 발송한 전자메일로부터 복제한 상품정보(사진 제외)를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ywiz.com'에 게시하거나 피신청인이 발송하는 전자메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2. 25. 인터넷사이트 'http://www.wizwid.com'(이하 '피침해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회원이 피침해사이트를 경유하여 직접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그 상품을 미국에 소재하는 신청인의 창고에 도착하도록 한 후 고객이 지정한 국내의 수령장소까지 배송하여 전달하는 해외상품 물류대행서비스와 신청인이 회원의 주문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고 물품을 회원에게 직접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은 2002. 11.경 인터넷사이트 'http://www.saywiz.com'(이하 '침해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피침해사이트상의 제품설명 등 상품정보, 광고문구, 서비스안내 등의 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만 한다)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극히 일부분을 변형한 콘텐츠를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문 기재 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과 동일한 해외상품 물류대행서비스,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피침해사이트 및 신청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상의 콘텐츠를 복제하여 피신청인의 회원에게 발송하는 전자메일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피신청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신청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품정보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도 신청인의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기록상 소명되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공현(재판장) 이영훈 김연학
(출처 : 서울지방법원 2003.08.19. 자 2003카합1713 결정: 확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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