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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로부터 입수된 Uwe Bau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진흥법 제24조)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입니다. 이른바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1)

 

이와 같은 추급권은 베른협약 제14조의3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중에 하나인데 입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우리나라는 추급권에 대해 별도로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미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베른협약 제14조의 3

(1)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 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 

(2) 전 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입법으로 그와 같이 허용한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각 동맹국에서 주장될 수 있다.
 

(3)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국내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미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르면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저작자 사후 30년간 권리가 존속합니다. 그리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규정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각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단체가 징수 및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이 20024년 7월 26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6.30.(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