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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3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떻게 점자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유튜브에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점자도서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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