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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안에 따른 공인중개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확인 후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3)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해 확인하고 설명

   *관리비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경우 신분을 알려야 함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중개인은 다음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1) 대상물건의 정보(표시)(토지의 소재지, 면적, 건축물의 전용면적, 용도, 준공년도 등)

 2) 권리관계(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4)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 등

 

 

 

출처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24. 4. 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