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금융·재정·세제

o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구 분(%)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당기분 추가분 당기분 추가분→
변경
중견→변경 중소 중견→변경 중소
일 반 2 8~15 8~20 10 - 1 5 5,7.5 10 3 10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0,25 12 최대10 3 6 6, 9 12
국가전략기술 30 30 30,35 25 15 15 15,20 25 4

 

o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o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o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2. 교육·보육·가족

o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o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o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을 확대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자녀 1인당 월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자녀 1인당 월2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3. 보건·복지·고용

o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o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❶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❷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o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4. 문화·체육·관광

o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5. 환경·기상

o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o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o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o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o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o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7. 국토·교통

o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o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8. 농림·수산·식품

o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o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25.4./추후확정)

* 일부 지역(보험상품으로 도입시 위험산정이 어려워 주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o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4.10.)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9. 국방·병무

o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 월 봉급 :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 18개월 복무,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o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10. 행정·안전·질서

o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o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o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12.30.(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