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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1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영화 상영 시장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 3개 영화상영관이 전체 스크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극장의 스크린 점유율은 09년 77.4%였던 것이 12년도에는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의 스크린을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쇼박스, 뉴(NEW) 등)과 문화융성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 체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도학, "한국영화산업 현황 및 서울 영화,영상산업 발전 방안", 서울시 영화산업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청책 워크숍 발표자료, 2013. 3. 22., 4면.
1.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6조)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상영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2.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3.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4.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5%, 7%로 규정되어 있음. 5.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배급자는 영화상영관으로부터 무료입장을 포함한 입장권 할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영자가 임의로 무료입장한도 비율을 높이거나 배급사와의 합의 없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