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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령자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예규 제32호)

by lee@jintae.com 2014. 10. 27.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장은 일반직 4급,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관할한다.

   2. 부산사무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한다.

   3. 세종사무소는 세종․대전 및 충남․충북지역을 관할한다.

   4. 광주사무소는 광주, 전남․전북지역 및 제주지역을 관할한다.

   5. 대구사무소는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업무수행체제) 지역사무소장은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하여 저작권정책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구체적인 수사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지역사무소의 업무) 지역사무소에서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구역내 저작권사범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2. 관할 구역내 저작권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3. 관할 구역내 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

   4. 관할 구역내 증거수집,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

   5. 기타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정책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저작권경찰의 신조) 저작권경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저작권경찰은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작권경찰은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저작권경찰은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저작물 단속 기본계획수립) ①저작권정책관은 매년 1월말까지 불법저작물 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불법저작물 단속에 대한 평가

    2. 당해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목표

    3. 당해년도 중점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업무추진실적 보고) ①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익년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단속실적

    2. 저작권사범 수사실적

    3. 향후 단속 및 수사 계획

제9조(합동단속)  ①저작권경찰은 자체적으로 불법저작물 단속을 수행하는 외에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합동단속은 저작권보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단속 또는 수사업무 처리) ①단속은 최소 2인 1개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사무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단속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건 관할 지역사무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③수사와 관련하여 지역사무소간 사건이 경합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은 그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사업무는 「형사소송법」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⑤저작권경찰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영장신청서류, 수사지휘서류, 내사지휘서류, 고소사건서류, 송치서류 등은 반드시 지역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사실 운영)(경찰장구의 확보 및 조사실 운영) ① 지역사무소는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포승·전자충격기를 보유할 수 있다.

 ②수갑·포승·전자충격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지역사무소는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운영한다.

 ④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 업무협조) ① 지역사무소장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관리) 지역사무소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교육

제15조(복무관리)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전출직원에 대해 검찰청에 저작권경찰 신규지명․철회를 제청한다.

 ③저작권보호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지역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경찰 직무교육)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연 2회 이상 저작권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③저작권경찰은 법무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운영․관리 등

제17조(예산운영․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국고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수사활동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저작물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정책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9조(참고인 등 경비) ①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 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저작권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작권정책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12.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전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8호, 2008.7.16)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9.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4.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3.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7.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