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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령자료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by lee@jintae.com 2014. 10. 27.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정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

개정 2013.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 3 조 (인증서 발급기준)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권리인증기관과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제 2 장 권리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5 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권리인증서는 저작물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  ① 권리인증기관은 권리 인증자에게 권리인증서와 권리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허락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8 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9 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①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등


제 11 조(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단,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인증서의 폐지사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제 13 조(인증서의 폐지 절차)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인증서의 효력 소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 15 조(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설비를 운영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증기관의 의무


제 16 조(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2. 인증기준, 인증서비스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서비스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인증정보의 열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인증내용

 6. 인증 유효기간

② 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인증기관은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 수행 시 획득한 인증관련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정보 총괄관리시스템에 백업저장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인증기관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20 조(보호조치) ① 인증기관은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접근통제·접속기록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암호화·컴퓨터바이러스 방지·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발급·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3.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

  4.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 폐지목록

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 및 인증서의 신규발급ㆍ갱신발급ㆍ변경발급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 6 장 위탁업무 및 수수료 등


제 22 조(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시설 및 관리에 한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23 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24 조(수수료)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 25 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3.1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금액(제2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인증서 발급(신규․갱신ㆍ변경)신청

118,800원

 2. 인증서 출력 또는 상세정보열람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은 수수료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