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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에 일시적 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복제란 램(RAM), 캐시(cache)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복제를 말합니다. 디지털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인 RAM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나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준이나 사례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과 같이 "오픈캡쳐"라는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은 구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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