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스타벅스 사건)

by lee@jintae.com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


【전 문】

【원 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

【피 고】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

【변론종결】

2009.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고 있는 이 사건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이 사건 CD의 재생에도 미친다(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제1의 나목 소정의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이 사건 CD의 재생에도 미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 이하 ‘PN’이라고 한다)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의 음악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 사건 CD를 제작한 사실, ② 스타벅스의 한국 지사인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장당 미화 30.79달러(운송료 3.79달러 포함)에 구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CD는 PN이 피고를 포함한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음반, 즉 판매용 음반이라고 할 것이고, ③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따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권은 피고의 이 사건 CD의 재생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 즉 시판용 음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CD는 피고 매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문언해석)[각주:1],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1, 2항의 입법경과를 보아도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역사적 해석)[각주:2], ③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23호),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판매’는 저작물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점(체계적 해석[각주:3])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CD가 피고 매장에서의 재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음반이라고 하여 당연히 판매용 음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를 증거로 들면서 피고가 음악을 영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 매장에서의 이 사건 CD 재생은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CD의 재생이 피고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익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지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음악을 재생·감상케 하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피고가 매상을 높이기 위해 타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하고, 이로 인해 매상이 증대된 경우 인테리어의 설치 역시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권은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정일 왕지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침해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원고는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여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상업용 레코드’를 ‘시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레코드의 복제물’로 정의하고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의 제한규정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조문이다(일본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이 ‘상업용 레코드’의 재생에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본 저작권법 부칙 제14조(1999년 법 개정시 폐지되었다)와 유사한 조문인데, 일본 저작권법 부칙 제14조는 ‘적법하게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재생에 대해서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 및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하고 당분간 음악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 저작권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①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에게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내용으로 한다는 뜻을 광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영업, ②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과 같이 플로어에서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하는 영업, ③ 음악을 수반하여 행해지는 연극, 연예, 무용, 기타의 예능을 관객에게 보이는 영업 등을 들고 있었다. 즉, 일본 저작권법 부칙 제14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본문으로]
  2. 1957년 저작권법은 음반, 녹음, 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았다(제64조). 1957년법에 따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음반, 녹음, 필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의 이용의 필요성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교량할 때에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컸다. 이에 198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저작권법 제26조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는 국회의 속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즉 백화점, 다방, 열차 또는 버스 등에서의 음악 방송 등은 원칙상 저작권 비침해 행위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음악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무도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회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제9차, 1986, 40쪽).” 위와 같은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26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시설에서의 공연이나 방송을 저작권 비침해 행위로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본문으로]
  3. 판매를 ‘공중’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저작권법상 ‘공중’에는 특정 다수인이 포함되므로(제2조 제32호), 피고를 포함한 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