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