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
저작권 법령자료
2014. 10. 27. 18: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저작물의 종류
- 저작재산권
- 저작권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저작권법 제33조
- 스타벅스 사건
- 공동저작자
- 2011도5835
- 안심글꼴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 보상금
- 편집저작물
- fair dealing
- 저작재산권의 제한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저작인격권
- 미술진흥법
- 공정이용
- 침해지법
- 97도1769
- 재판매보상청구권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일시적 복제
- Andy Warhol Foundation
- 저작권법 제98조
- 사적복제
- 점자도서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생성형 AI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