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선고 2012도1606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OO 외 2인[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