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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공동저작물(v.0.1)

by lee@jintae.com 2014. 7. 23.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동저작물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2인 이상이 공동을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으로 창작만 해서는 안되고 각자 창작한 부분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각주:1] 만약 공동으로 창작은 했지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르며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저작권을 가집니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하였기 때문에 혼자 창작한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각주:2]

첫째,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기여한 만큼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기여한 바가 50%씩 동일하다면 자신이 가진 50%의 저작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수익을 얼마씩 분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기여한 정도가 불명확하면 사람수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셋째, 저작권 행사하는데 있어 대표자를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이 모든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신이 가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창작자에게 똑같이 분배됩니다.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자의 지분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한 것과 같이 공동창작자에게 똑같이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최종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부터 70년동안 보호됩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