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동저작물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2인 이상이 공동을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으로 창작만 해서는 안되고 각자 창작한 부분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1 만약 공동으로 창작은 했지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르며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저작권을 가집니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하였기 때문에 혼자 창작한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2
첫째,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기여한 만큼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기여한 바가 50%씩 동일하다면 자신이 가진 50%의 저작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수익을 얼마씩 분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기여한 정도가 불명확하면 사람수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셋째, 저작권 행사하는데 있어 대표자를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이 모든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신이 가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창작자에게 똑같이 분배됩니다.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자의 지분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한 것과 같이 공동창작자에게 똑같이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최종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부터 70년동안 보호됩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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