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
저작권 이야기
2015. 1.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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