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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미술작품을 전시회에 전시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전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제 미술작품의 거래 목적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 또는 복제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②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③ 전시할 수 있습니다. ④단,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건축물 → 건축물,  조각 → 조각, 회화 → 회화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범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말합니다.


제11조(공표권)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첫째, 전시의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입니다. 즉, 미술저작물 등을 구입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에게 전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본에 의해서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도난을 우려해서 복제품으로 전시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시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은 항상 그 이용 조건이 전시면 전시, 복제면 복제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이 규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형태는 전시만 가능합니다.


넷째, 예외적으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원에 미술 작품 이나 사진을 계속해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생긴 이유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전시를 허용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원본을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미술작품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이를 전시하게 되면 공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이라도 구매를 통해서 양도 받은 것이면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공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면 그 계약에 의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라지며 저작권자의 공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 이순신 동상은 미술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동상을 사진에 찍는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찍히는 건물들은 건축저작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매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제의 대상은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입니다. 제1항에서 말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저작물입니다. 


둘째, 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저작물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1호~호)

 1. 건축물→ 건축물로 복제

 2. 조각 → 조각으로 복제

 3. 회화 → 회화로 복제

셋째,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의 경우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화 등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원 등에서 항상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서울 하늘 공원에 동일한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형물들을 찍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경복궁, 덕수궁 등의 사진을 찍어 달력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책자 등의 판매


미술저작물 등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전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전시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미술작품들을 안내 책자나 해설책자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술저작물 등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내책자나 해설책자를 만들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책자에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책자에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둘째, 그 목적은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명확하게 두가지 요건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이나 소개 목적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책자의 형태는 목록형태여야합니다. 


넷째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적형태로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전송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초상화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의 동의없는 이용 금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진을 찍으러 간 사람은 사진의 모델이 되고 실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진사가 저작권자입니다. 


문제는 만약 저작권자인 사진사가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진관에 진열놓거나 홍보용 책자 같은 곳에 싣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작권법상으로는 해당 사진의 권리가 사진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때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탁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나 사진을 찍은 사진사 등에게 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대상은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에만 한정됩니다. 


셋째,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관에 사진을 걸어놓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이 저작권자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이란 전시나 복제 뿐만 아니라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참고로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사진과 함께 주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원본 파일은 주지 않고 사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사진의 저작권자는 사진사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주고 안주고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접수나 프로필 사진 등을 위해서는 원본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주던 것을 이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사진사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각주:1] 별표2 제11호 4)에 따라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따르고 사전에 협의가 없는 경우 공CD, 공디스켓 등 디지털 파일이 담길 매체의 비용을 지불하면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 입학, 졸업, 회갑 등)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

 

 

 

 








출처 명시 O


이와 같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년 10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