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도입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
저작권 이야기
2023. 8. 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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