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7/21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의 종류(v.0.1)1.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수현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은 HUN(최종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입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같이 원저작물인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1차적 저작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1차적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출처 : 다음 만화속세상)..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물의 종류입니다.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v0.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1. 인간에 의하여, 2. 사상과 감정이 담겨져 있고, 3. 표현되었으며, 4.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따라 부여되는 저작권의 권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9조)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