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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글을 참고해주세요.

2014/07/21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의 종류(v.0.1)

1.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각주:1] 예를 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수현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은 HUN(최종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입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같이 원저작물인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1차적 저작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1차적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출처 : 다음 만화속세상)

2차적 저작물(출처 : 다음 영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는 원저작물(1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중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수가 없습니다.

2.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각주:2] 즉,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저작물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ㄱ, ㄴ, ㄷ 순으로 이루어진 전화변호부는 이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맛집 전화번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악구, 도봉구, 강남구 등으로 지역을 나누고 여기서 양식, 한식, 중식, 분식 등으로 분류한 다음 분류에 맞는 전화번호를 기재한 전화번호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소재(맛집), 배열 및 구성(지역별, 음식종류별)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2. 제2조 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