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콘텐츠 등록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육혈포 강도단, 대법원 2012.9.27 2011도7156)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o 상 고 인 검사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