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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

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

o 상 고 인 검사

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

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츠’로 등록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와 다운로드)이 허용된 사실, ③ 주식회사 ○○○○도 이 사건 합의 및 일반인들의 위 영화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일정 수익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②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업로더들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저작권자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